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추가)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61-659-426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중위소득 180%이상 초과자
지원목적
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지원내용
○ 난임시술 시 신선배아 2회 / 각 90만원(1인 18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61-659-4265
소관기관
전라남도 여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