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청년정책과/061-749-4207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18세~45세 무주택자(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외벌이 5,000만원 이하)||○ 전세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지원목적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내용
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하여 월 최대 10만원을 최대 4년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청년정책과/061-749-4207
소관기관
전라남도 순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