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61-339-8491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지원목적

장애인에게 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61-339-8491

소관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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