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61-339-8491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지원목적
장애인에게 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61-339-8491
소관기관
전라남도 나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