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61-339-8472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지원목적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지원내용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61-339-8472
소관기관
전라남도 나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