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자격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귀농인||||○ 선발 제외 사항||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다른 직업을 겸한 자||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은 겸업이어도 농업 종사자로 간주. 해당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지원목적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 ㆍ 지원단가 : 20,000천원 /개소 (보조 1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 지원시설 종류|| ㆍ 경종분야 : 하우스 설치, 과원기반조성,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ㆍ 축산분야 : 축사시설 개선 및 확충 등|| ㆍ 기타분야 : 기타 농업경영 및 가공분야(사업계획서 검토 후 결정)|| ㆍ 제외분야 : 축사 신축, 소(한우 등) 입식, 농지구입, 단순 농기계 구입, 포장재 제작||||○ 귀농인의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귀농인의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ㆍ 지원단가 : 10,000천원 / 개소(보조 7,000천원, 자부담 3,000천원)|| - 지원주택 조건|| ㆍ 신청일 전에 신청자가 전입하여 전입 유지하고 있는 농가주택(본채만 가능)|| ㆍ 대지면적 660㎡이내|| ㆍ 건축연면적 150㎡이내|| ㆍ 제외 조건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토지 및 건물에 압류ㆍ가압류 상태인 주택(은행 근저당 상태는 가능), 실제 번지수와 건물의 서류주소가 불일치하면서 농가주택확인서 발급 또한 불가능한 주택|| - 지원수리 종류|| ㆍ 대보수 : 지붕, 기둥 등|| ㆍ 중보수 : 오급수, 난방, 단열재 등|| ㆍ 경보수 : 도배, 장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