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정착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61-339-7813||농업정책과/061-339-781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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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귀농인||||○ 선발 제외 사항||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다른 직업을 겸한 자||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은 겸업이어도 농업 종사자로 간주. 해당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지원목적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  ㆍ 지원단가 : 20,000천원 /개소 (보조 1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 지원시설 종류||  ㆍ 경종분야 : 하우스 설치, 과원기반조성,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ㆍ 축산분야 : 축사시설 개선 및 확충 등||  ㆍ 기타분야 : 기타 농업경영 및 가공분야(사업계획서 검토 후 결정)||  ㆍ 제외분야 : 축사 신축, 소(한우 등) 입식, 농지구입, 단순 농기계 구입, 포장재 제작||||○ 귀농인의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귀농인의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ㆍ 지원단가 : 10,000천원 / 개소(보조 7,000천원, 자부담 3,000천원)|| - 지원주택 조건||  ㆍ 신청일 전에 신청자가 전입하여 전입 유지하고 있는 농가주택(본채만 가능)||  ㆍ 대지면적 660㎡이내||  ㆍ 건축연면적 150㎡이내||  ㆍ 제외 조건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토지 및 건물에 압류ㆍ가압류 상태인 주택(은행 근저당 상태는 가능), 실제 번지수와 건물의 서류주소가 불일치하면서 농가주택확인서 발급 또한 불가능한 주택|| - 지원수리 종류||  ㆍ 대보수 : 지붕, 기둥 등||  ㆍ 중보수 : 오급수, 난방, 단열재 등||  ㆍ 경보수 : 도배, 장판 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61-339-7813||농업정책과/061-339-7812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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