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 2022.11.3.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2022.11.2.일까지의 출생아(2022.11.2.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조례 적용(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
지원목적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
지원내용
○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 2024년 지원방식 변경 (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