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기간
2024.01.30~2024.11.20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61-339-7312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농어업인 본인이나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를 둔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 본인 · 자녀 : 학생 본인 또는 자녀가 농어업에 종사하는경우|| - 손 자 녀 : 부모의 사망(1인 또는 모두), 이혼, 법원의 행방불명 판정등으로 학생의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부양하는경우|| - 동생 · 조카 : 부모 · 조부모 모두의 사망으로 장남(녀)이나 백부 등이 고등학생인 동생 · 조카 등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지원목적
농어업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지원
지원내용
지원금액: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합금 전액 지원||지원대상: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농어업인 본인이나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를 둔||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신청기한
2024.01.30~2024.11.20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61-339-7312
소관기관
전라남도 나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