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배원예유통과/061-339-736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농업인

지원목적

농협 등에 공동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전 지원

지원내용

○ 대상품목 : 관내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품목||||○ 지원제외 품목 ||-­ 쌀, 잡곡||- 채소가격안정사업품목(배추,무,고추,마늘,대파, 양파 등)||- 수혜도가 큰 품목(배,멜론 등)||||○ 지원내용 :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 일부 지원||||○ 지원한도 || ­ 품목별 연간 3백만원, 농가당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품목별 연가 총액 상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배원예유통과/061-339-7362

소관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