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배원예유통과/061-339-736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농업인
지원목적
농협 등에 공동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전 지원
지원내용
○ 대상품목 : 관내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품목||||○ 지원제외 품목 ||- 쌀, 잡곡||- 채소가격안정사업품목(배추,무,고추,마늘,대파, 양파 등)||- 수혜도가 큰 품목(배,멜론 등)||||○ 지원내용 :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 일부 지원||||○ 지원한도 || 품목별 연간 3백만원, 농가당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품목별 연가 총액 상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배원예유통과/061-339-7362
소관기관
전라남도 나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