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61-339-847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지원목적
나주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장 후 적법한 장시시설에 안치한 경우 시신 및 유골 1구당 200,000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61-339-8475
소관기관
전라남도 나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