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61-797-412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지원목적
6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
지원내용
○ 대상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지원 :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이내 지원||||○ 필요서류 || - 치매약 처방전·영수증, 치매정도 검사지(CDR또는 GDS)|| - 치매환자와 보호자(신청자) 신분증|| -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 납부하는 가족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61-797-4124
소관기관
전라남도 광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