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상수도과/061-797-358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지원목적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지원내용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상수도과/061-797-3585
소관기관
전라남도 광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