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만 18세 자녀 양육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과/797-2776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정 만 18세 자녀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자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2023년 기준, 2005년생 해당
지원목적
만18세 생일 도래로 한부모아동양육비가 중단된 가정에 당해연도 12월까지 광양시양육비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 만 18세 자녀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자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지원금액: 인당 20만원/ 월|| - 지원기간: 만 18세 생일 도래 월 ~ 당해연도 12월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가족과/797-2776
소관기관
전라남도 광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