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①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해당연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전년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다만,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 제출 가능|| * 동일한 생산자가 인접한 여러 필지에 같은 품목을 동일한 자재를 투입해 관리 시, 해당 인접 필지는 1개의 필지로 간주하여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②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등|| ○ (시비처방 등 컨설팅)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등
지원목적
농업경영체등록하고 토양검정결과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 유기농업자재, 녹비및 자재 등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농상토 및 유기농자재 등 지원||||○ 지원형태 : 농가별 구입 후 보조금 지급(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