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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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061-360-8220||주민복지과/061-360-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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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 및 신규 신청자

지원목적

근로능력평가 정기 대상 및 신규평가자에게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연간 최대 2만원 지원 

지원내용

○ 필요성 : 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으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진단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 및 신규평가자||○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2만원 이내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상한금액 10,000원||  -  근로능력 평가대상자의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최대 2개의 질병에 한하여 진단서 제출이 가능함||○ 지원방법 : 대상자가 병원에 선 지급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개인별 계좌입금 ||○ 지원절차 : 신청안내(주민복지과, 읍면사무소) : 신규평가자 및 정기평가자 신청안내 ⇒ 신청서제출(읍면사무소) : 신청서, 진단서, 발급영수증, 통장사본 제출 ⇒ 비용지원(주민복지과) : 매월 말 비용지원||○ 기타사항 : 국민연금공단 자료보완요청에 의한 진단비, 검사비 및 발급비용 등은 1인당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비용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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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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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061-360-8220||주민복지과/061-360-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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