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신청기간
매년 1월
전화문의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360-884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지원목적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지원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보조 10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 1인지원 한도액 : 600만원,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
신청기한
매년 1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360-8841
소관기관
전라남도 곡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