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61-360-824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 6. 1.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지원목적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평생 1회)

지원내용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61-360-8242

소관기관

전라남도 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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