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61-360-824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 6. 1.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지원목적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평생 1회)
지원내용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61-360-8242
소관기관
전라남도 곡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