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61-360-821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지원목적
수급자 등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지원내용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61-360-8212
소관기관
전라남도 곡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