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곡성군청 주민복지과/061-360-823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1. 지급대상|| -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지원목적
3세대 이상이 같이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지원내용
1. 지급대상|| 1)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2)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3. 지급액 : 300천원/연 1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곡성군청 주민복지과/061-360-8233
소관기관
전라남도 곡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