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년월세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2월 ~ 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전화문의

인구정책과/061-360-291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기준일자 : 신청일 기준||   ❍ 자격기준(아래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연  령)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자||      ※ 근거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    ② (주소지)신청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인 1인가구 청년||    ③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가구소득인정액 : 가구원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함||      ☞ 기준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을 말함

지원목적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의 월세 지원

지원내용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란, 관내거주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의 월세(개인당 최대 12개월간, 월 10만원 정액지원)를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한

2월 ~ 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인구정책과/061-360-2911

소관기관

전라남도 곡성군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