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매년 9월~10월

전화문의

인구정책과/061-360-291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① (주  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 - 신청자는 곡성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은 전남도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 가능||②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 모두가 무주택|| - 무주택이란 지원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신청일 기준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자격요건 중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간주||③ (사업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다음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 - 지원대상 상품: 한국주택금융공사(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디딤돌), 도시주택보증공사(디딤돌), 은행(디딤돌)|| - 신혼부부(결혼예정자) :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도 인정)|| - 다자녀가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인 경우||④ (소득기준) ||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 원 이하|| - 다자녀가정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지원목적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지원  

지원내용

○ 곡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곡성군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월 최대 25만 원), 36개월간 지원

신청기한

매년 9월~10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인구정책과/061-360-2911

소관기관

전라남도 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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