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1-780-244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저소득가구 지원
지원목적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저소득가구에 월동난방비 및 용품 지원
지원내용
○ 읍면사무소담당자 난방비, 난방유, 이불, 방한용품 등 직접 전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1-780-2448
소관기관
전라남도 구례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