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주택수리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061-780-208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농촌빈집을 매입 또는 5년이상 임차하여 2016. 1. 1. 이후 구례로 이주한 만 70세 이하 귀농․귀촌인 세대주
지원목적
귀농인에게 주택수리 비용 지원
지원내용
○ 개소(가구)당 5백만원 주택수리비 중 4백만원 지원|| - 보조 80%, 자담 20%, 추가사업비는 자담||||○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의 수리에 한함|| - 창고 등 실주거와 관련 없는 부속시설 등은 제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061-780-2086
소관기관
전라남도 구례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