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신청기간
11월
전화문의
구례군청 농정과 친환경농업팀/061-780-237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해당년도 기준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농가
지원목적
벼 재배 농업인 등에게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지원내용
○ 농가 경영안정대책비(농가 호수당, 재배면적당 상이: 24년 말 금액 확정예정)||2023년 기준(호당 377,600원, 1㎡ 당 29.5원 지원)
신청기한
11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구례군청 농정과 친환경농업팀/061-780-2375
소관기관
전라남도 구례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