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11월

전화문의

구례군청 농정과 친환경농업팀/061-780-237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해당년도 기준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농가

지원목적

벼 재배 농업인 등에게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지원내용

○ 농가 경영안정대책비(농가 호수당, 재배면적당 상이: 24년 말 금액 확정예정)||2023년 기준(호당 377,600원, 1㎡ 당 29.5원 지원)

신청기한

11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구례군청 농정과 친환경농업팀/061-780-2375

소관기관

전라남도 구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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