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 1년 6개월
전화문의
인구정책실/061-830-583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고흥군에 거주하는 49세 이하 청년부부(최초 지급에 한함)||○ 2022. 7. 4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지원목적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지원내용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4백만원/3년 분할
신청기한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 1년 6개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인구정책실/061-830-5833
소관기관
전라남도 고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