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지원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인구정책과/061-830-5805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9년 1월 이후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이 경과된 2인 이상 세대

지원목적

2인 이상 전입세대에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물, 지방세 지원|| - 개인균등할 주민세 3년, 자동차세 10만원 한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인구정책과/061-830-5805

소관기관

전라남도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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