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지원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인구정책과/061-830-5805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9년 1월 이후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이 경과된 2인 이상 세대
지원목적
2인 이상 전입세대에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물, 지방세 지원|| - 개인균등할 주민세 3년, 자동차세 10만원 한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인구정책과/061-830-5805
소관기관
전라남도 고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