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인구정책과/061-830-684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9세 이하인 자
지원목적
귀농인에게 주택수리비 지원
지원내용
○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 - 지붕, 출입문교체, 창문시공, 싱크대 수리 등 / 5백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인구정책과/061-830-6849
소관기관
전라남도 고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