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인구정책실/061-830-583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세~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지원목적
농어촌공사 농지임차료 최대2백만원(3년)||구입농지 취득세/소유권이전 비용 최대2백만원(3회
지원내용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49세 청년(농가주)||○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인구정책실/061-830-5833
소관기관
전라남도 고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