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청년 주택 수리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인구정책실/061-830-538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지원목적

귀향청년에게 빈집 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내용

○ 귀향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1천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인구정책실/061-830-5380

소관기관

전라남도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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