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인구정책실/061-830-583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고흥군에 거주하는 18세 ~ 49세 이하 예비 청년부부(1명이상이 초혼)
지원목적
예비 청년부부에게 웨딩촬영비 지원
지원내용
- 고흥군 관내 지역 예식장·기타시설·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100만원)|| - 관외 지역 예식장·기타시설·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5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인구정책실/061-830-5833
소관기관
전라남도 고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