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헬퍼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축산과 축산팀/061-850-540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
지원대상
○ 관내 한우 사육농가
지원목적
한우사육농가에 한우농가 도우미(헬퍼) 지원
지원내용
○ 사업대상: 관내 한우 사육농가(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은 농가)||○ 사 업 량 : 100일||○ 지원단가 : 200천원/일|| - 사육규모별 지원단가 || ㆍ1~49두: 평일 60천원, 휴일 80천원 || ㆍ50~99두: 평일 80천원, 휴일 100천원 || ㆍ100~199두: 평일 100천원, 휴일 120천원 || ㆍ200두 이상: 200천원|| ※ 사업비가 초과하여 소요될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사업내용: 한우 농가 도우미 지원|| - 애경사, 질병, 사고 등 농가 부재에 따른 농가 도우미 지원|| ㆍ애경사 시 부고장·청첩장, 병원 입원 시 병원 입원 확인서 등의 자료 제출|| ㆍ지원제외: 공무원, 유관기관직원, 법인(단체) 등 취업자, 관외 주소자|| ㆍ한우사육두수는 신청일 기준 쇠고기이력제의 자료로 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돌봄)||현금
전화문의
농축산과 축산팀/061-850-5404
소관기관
전라남도 보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