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헬퍼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축산과 축산팀/061-850-540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

지원대상

○ 관내 한우 사육농가

지원목적

한우사육농가에 한우농가 도우미(헬퍼) 지원

지원내용

○ 사업대상: 관내 한우 사육농가(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은 농가)||○ 사 업 량 : 100일||○ 지원단가 : 200천원/일|| - 사육규모별 지원단가 ||  ㆍ1~49두: 평일 60천원, 휴일 80천원 ||  ㆍ50~99두: 평일 80천원, 휴일 100천원  ||  ㆍ100~199두: 평일 100천원, 휴일 120천원 ||  ㆍ200두 이상: 200천원||   ※ 사업비가 초과하여 소요될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사업내용: 한우 농가 도우미 지원||  - 애경사, 질병, 사고 등 농가 부재에 따른 농가 도우미 지원||  ㆍ애경사 시 부고장·청첩장, 병원 입원 시 병원 입원 확인서 등의 자료 제출||  ㆍ지원제외: 공무원, 유관기관직원, 법인(단체) 등 취업자, 관외 주소자||  ㆍ한우사육두수는 신청일 기준 쇠고기이력제의 자료로 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돌봄)||현금

전화문의

농축산과 축산팀/061-850-5404

소관기관

전라남도 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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