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 우량정액대 지원/낙농헬퍼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매년 초(1월)

전화문의

농축산과 축산팀/061-850-540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관내 젖소 사육농가

지원목적

젖소 사육농가에 젖소 우량정액대 및 낙농 헬퍼 지원

지원내용

○ 젖소 우량정액대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서 착유우를 사육하는 축산업 등록농가 중 사업 참여 희망자|| - 축종 : 젖소 1세 이상 암소|| - 지원조건 : 농협중앙회 젖소개량사업소 또는 일정한 절차에 의거 수입 정액을 판매하는 업체 등에서 구입한 정액만 인정|| - 사  업  량: 1,500개|| - 지원단가 : 20,000원/두|| - 우선순위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무항생제 축산물인증 및 HACCP 지정농가 우선 지원|| - 지원제외 : 축산업 미등록자,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 - 사업내용 : 젖소 사육농가의 젖소 정액 구입비 지원||||○ 낙농 헬퍼 지원|| - 사업기간 : 1. ~ 12.|| - 사업주관 : 보성낙우회|| - 운영일 : 300일(월 최대 25일)|| - 지원단가 : 30만원/회|| - 지원대상 : 축산업에 등록된 관내 착유농가(젖소 비육 및 육성농가 제외)|| - 사업내용 : 착유, 사료급여, 축분처리, 기타 농장 내 젖소 관리 제반 작업대행을 위한 농장관리요원 운영|| - 농장관리요원 요건 : 관내에 거주하며 현장 낙농경험이 풍부하고 낙농가에 대한 봉사자세를 갖춘 심신이 건강한 자||  ㆍ참여농가별 운영횟수는 월 1회, 1~2일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사업량(월 25일)의 범위 내에서 협의 조정||  ㆍ갑작스러운 애경사, 장기출타 등 발생 농가가 우선 이용

신청기한

매년 초(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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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축산과 축산팀/061-850-5403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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