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환자 등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소/061-379-599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지원대상
○ 진폐요양환자|| -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 -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
지원목적
진폐요양환자 및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진폐요양환자 및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103세대 205명(환자 113명, 배우자 92명)/ 부부세대 92, 독거세대 21|| ·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 ·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 - 사 업 비: 15,000천원(군비 100%)|| - 지원기준: 화순군 관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조제 시 지원(부부세대 300천원/년, 독거세대 200천원/년)|| - 지원내용: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현금
전화문의
보건소/061-379-5991
소관기관
전라남도 화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