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
신청기간
신청 불필요
전화문의
가정활력과/061-379-3553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취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만 22세까지 지원) 자녀를 양육 중인 기준 중위소득 63% 미만 한부모가정
지원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추가생활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저소득한부모 대상 추가생활지원금 세대당 월 2만원 또는 4만원 지급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가정활력과/061-379-3553
소관기관
전라남도 화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