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61-379-3272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목적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전기 및 수도요금, 건강유지비 등 지원
지원내용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지원)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61-379-3272
소관기관
전라남도 화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