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신청기간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전화문의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3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지원목적
장흥군 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장려금 10만원 지원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장흥사랑상품권)
신청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33
소관기관
전라남도 장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