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전화문의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3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지원목적

장흥군 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장려금 10만원 지원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장흥사랑상품권)

신청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33

소관기관

전라남도 장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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