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소/061-860-642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률혼 상태의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가구
지원목적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 및 시술횟수에 상관없이 체외수정(신선, 동결),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 1인 최대 500만원까지|| ※ 시술비 지원 항목의 범위는 정부지원지침에 따름|| ※ 정부지원대상자는 정부지원금 제외한 차액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보건소/061-860-6424
소관기관
전라남도 장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