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등 주거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5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 부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사업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혼인신고일로부터 관내 지속 거주
지원목적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등 지원
지원내용
○ 신혼부부 주거지원|| -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 - 임대주택(월세)지원|| - 주택정비 비용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58
소관기관
전라남도 장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