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난방비 지원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61-860-5844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2023년 맞춤형복지급여 중지 및 제외 가구||❍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 기타 읍․면장이 추천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023년 사업종료(‘23.12월까지 지급)
지원목적
난방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내용
○ 월동난방비 지원|| - 지급액: 가구당 20만원|| - 지급방법: 계좌이체|| - 지급시기: 연 2회(1월, 12월 중)||||※2023년 사업종료(‘23.12월까지 지급)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61-860-5844
소관기관
전라남도 장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