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군민행복과/061-430-317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1년전부터 강진군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한 초혼 대상자의 경우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입국상태로 6개월이상 거주한 경우의 자
지원목적
결혼이민가정에 정착금 지원
지원내용
○ 결혼이민가정에 정착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군민행복과/061-430-3173
소관기관
전라남도 강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