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자 정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해양산림과/061-430-326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수산물 가공·제조·유통업을 하기 위해 “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고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지원목적
귀어자에게 어선·어구 구입, 수산양식시설 등 지원
지원내용
○ 어선·어구 구입, 수산 증·양식시설, 가공·유통시설, 생산기반시설 등 사업비 보조(지원 50%, 자부담 5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해양산림과/061-430-3267
소관기관
전라남도 강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