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인구정책과/061-430-307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지원목적
전입 주민 전입장려금 지급(전입 후 1년이내 신청)
지원내용
○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강진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현재날짜로부터 1년 이내 전입자만 지급대상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인구정책과/061-430-3072
소관기관
전라남도 강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