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보조)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소/061-430-521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현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상위120%)||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1,2,3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70%지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 가족의 산모||  -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 미혼모||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 귀농어, 귀촌인

지원목적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의 본인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용료 감면

지원내용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의 관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 중 감면 대상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상위120%)||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1,2,3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 가족의 산모||  -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 미혼모||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 귀농어, 귀촌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현금

전화문의

보건소/061-430-5215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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