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내용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 -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 ※ 소급 적용 기준|| -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발병초기,외래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지원항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소득기준||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 소득기준 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 중위소득 120%||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