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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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보건소/061-430-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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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강진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지원목적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내용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 -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 ※ 소급 적용 기준||   -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발병초기,외래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지원항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소득기준||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 소득기준 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 중위소득 120%||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강진군보건소/061-430-5302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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