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지역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연령기준 :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치매치료비지원 대상 질병코드 )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riclopidine, triflusal, wafarin||-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제외 대상자 : 보훈대상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목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월 3만원, 연 36만원 지원)
지원내용
ㅁ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ㅁ 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