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미래공동체과/061-530-506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관내 거주 18~49세 이하이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150%이하이고 전세(대출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월 임대료 60만원 이하) 주택 계약 거주자

지원목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에게 주거비 지원

지원내용

○ 1인당 월 10만원 정액지원|| - 연 최대 100만원 / 생애 3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미래공동체과/061-530-5062

소관기관

전라남도 해남군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