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미래공동체과/061-530-506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관내 거주 18~49세 이하이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150%이하이고 전세(대출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월 임대료 60만원 이하) 주택 계약 거주자
지원목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에게 주거비 지원
지원내용
○ 1인당 월 10만원 정액지원|| - 연 최대 100만원 / 생애 3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미래공동체과/061-530-5062
소관기관
전라남도 해남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