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해남군보건소/061-531-378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목적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횟수: 체외수정(신선, 동결)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금액: 시술 1회당 20만원~110만원 한도내 차등 지원||○ 지원범위||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항목의 90% 지원|| - 비급여 항목 중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및 착상유도제·유산방지제(각 20만원 한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해남군보건소/061-531-3785

소관기관

전라남도 해남군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