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해남군보건소/061-531-378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목적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횟수: 체외수정(신선, 동결)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금액: 시술 1회당 20만원~110만원 한도내 차등 지원||○ 지원범위||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항목의 90% 지원|| - 비급여 항목 중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및 착상유도제·유산방지제(각 20만원 한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해남군보건소/061-531-3785
소관기관
전라남도 해남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