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및 전입장려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미래공동체과/061-530-5730||미래공동체과/061-53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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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부부 중 1명 이상)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해남군에 전입한 자||||○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 - 전입일 기준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해남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원이 3명 이상 소속(재직 중)된 기관 또는 기업

지원목적

주민이 결혼할 경우 결혼장려금,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 결혼 장려금 300만원||||○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 전입자 1인당 5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 해남군으로 전입 인원이 3명 이상 소속(재직 중)된 기관 또는 기업에 3~5명 30만원, 6~10명 50만원, 11~20명 100만원, 21명 이상 150만원 해남사랑 상품권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미래공동체과/061-530-5730||미래공동체과/061-530-5729

소관기관

전라남도 해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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