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부부 중 1명 이상)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해남군에 전입한 자||||○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 - 전입일 기준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해남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원이 3명 이상 소속(재직 중)된 기관 또는 기업
지원목적
주민이 결혼할 경우 결혼장려금,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 결혼 장려금 300만원||||○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 전입자 1인당 5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 해남군으로 전입 인원이 3명 이상 소속(재직 중)된 기관 또는 기업에 3~5명 30만원, 6~10명 50만원, 11~20명 100만원, 21명 이상 150만원 해남사랑 상품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