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신청기간
사업신청 안내 시(상반기 2~3월, 하반기 8월)
전화문의
영암군청영암군청 친환경농업과/061-470-281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영암군 관내 마을
지원목적
관내 마을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지원내용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마을별로 농번기(4~6월, 9~11월)에 공동급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및 부식비 지급||||○ 지원금액 : 중위 242만원(부식비 129.5만, 인건비 112.5만)|| ※ 마을당 농가수에 비례하여 중위기준 지원금액의 10%씩 차등지급 (하위 30% : 217.8 중위 : 242 상위 30% : 266.2)
신청기한
사업신청 안내 시(상반기 2~3월, 하반기 8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영암군청영암군청 친환경농업과/061-470-2813
소관기관
전라남도 영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