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가 헬퍼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영암군청 축산동물과/061-470-239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전 축종 사육농가(낙농 제외)
지원목적
축산농가에 도우미(헬퍼) 지원
지원내용
○ 축산농가 애·경사 또는 불의의 사고시 도우미 지원|| -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15만원/일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전화문의
영암군청 축산동물과/061-470-2392
소관기관
전라남도 영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