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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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영암군 가족행복과 가족친화팀/061-470-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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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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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한부모 증명서 발급 가능,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72%)이며 18세미만(취학시 22세미만) 아동이 있는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한부모가족 보조금 지원 대상자,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이며 18세미만(취학시 22세미만) 아동이 있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63% 이하 가족의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생활지원금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18세미만(취학시 22세미만) 아동이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생활지원금, 아동양육비,학용품비 등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지원금 5~7만원 지원,||||○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에게 아동양육비 21만원 지원||||○ 청년 한부모가족 추가 아동양육비 5~10만원 지원||||○ 중·고등학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학용품비 지원||||○ 생활용품 지원|||| ※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 지침, 예산에 따라 지원 대상 및 금액 변동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영암군 가족행복과 가족친화팀/061-470-2342

소관기관

전라남도 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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